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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속보)옹벽상태 눈으로 대충… ‘안전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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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7-31 18: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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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침범해 불법 시공된 옹벽이 붕괴 우려가 높은 가운데 준공 직전 실시된 구조물의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모(59)씨는 지난 6월 초 강상면 교평리 소재 자신의 농지 2천700㎡에 인삼 농사를 짓기 위해 지적측량을 의뢰했다 인접토지의 8m 옹벽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 군의 적법한 조치를 요구했다.(본지 7월 20일, 23일 보도)

A씨는 특히 옹벽 구조물의 하단을 직접 확인한 결과 “옹벽의 기초부터 배가 부른 상태로 틈이 벌어져 있다”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해 재시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군은 이 같은 보도가 나간 직후 기존의 옹벽공사 시공에 참여했던 해당 구조기술사를 지난 27일 불러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확인케 했다.

현장을 확인한 기술사는 “검토 옹벽은 지난 2010년 8월 육안에 의해 검토됐고 당시 구조적 결함이 없었다”며 “단 육안에 의한 외관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보고서가 작성됐기에 일부 상태가 검토서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기술사는 또 “검토 후 천재지변 및 외력에 의해서도 구조물의 이상이 발견 될 수 있는 만큼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구조기술사의 의견을 보면 ‘옹벽 구조물의 안전점검’이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초음파 검사와 같은 정밀탐사 없이 해당 기술사의 육안검사로 진행됐고, 이에 따라 준공 절차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높이 3.5m~4m, 2단 구조의 길이 590m에 대한 옹벽 구조물의 안전진단이  군의 보완 통지 후 2주 만에 이뤄졌는데도 군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동종 업계 관계자는 “기술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육안 검사도 비파괴 검사의 일종이지만 시공 내용의 점검과 초음파 장비 등 모든 방법을 통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구조물 안전에 이상 발견 시 기술사의 책임여부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전점검 업체의 난립도 안점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며 “이 경우 안전진단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질 수 있고 또 부실 검사로 이어 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문 기술사의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정밀안전 진단이 요구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온 만큼 안전성 검토 후 재시공 조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댓글목록 1

양심인님의 댓글

양심인 작성일

내가 볼땐 산속의 성벽같네요..저 위 성 위에는 누가 살까요..과연 저 성의 주인은 어떤 생각으로 저 성벽을 저렇게 멋있게 해놓았을까..저 높은 성 밑에 사람들 생각은 해본 것일까..양평은 친환경을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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