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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피해자 두번 울리는 양평군의 황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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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7-23 16:3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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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를 넘어 불법 시공된 8m 높이의 옹벽 하단 부분이 토압에 밀려 붕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불법 시공된 옹벽이 붕괴직전에 처했음에도 양평군의 행정조치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A모(59)씨는 지난달 초 강상면 교평리 소재 자신의 농지 2천700㎡에 인삼 농사를 짓기 위해 지적측량을 의뢰했다 붕괴 우려가 높은 인접토지의 8m 옹벽이 자신의 토지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 군의 적법한 조치를 요구했다.(본지 7.20일 보도)

군은 이에 대한 조치로 해당 구조물의 경계 침범 여부와 구조물의 안전상태 확인을 위한 경계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한편, 기존의 옹벽공사 시공에 참여했던  해당 구조기술사를 불러 옹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해 피해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측량업계 관계자는 “시공에 참여했던 기술사로부터 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시공사 관계자는 물론 기술사를 제외한 제3자가 현장 확인에 나서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법적 수순”이라며 군의 조치에 황당해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계를 침범했다는 민원인의 주장과 부실시공이 일부 확인된 상황이라면 준공을 처리한 군을 비롯한 기술사와 용역을 맡은 측량회사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군 관계자는 “이미 4년 전에 준공이 난 상황이고 토지가 매매돼 소유주가 바뀐 상황이라 난감하다”며 “더욱이 개인간의 민사 문제로 봐야 하는데다 현장 조사를 위한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군의 입장을 어이 없어하고 있다. "군청의 준공허가로 인해, 한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불법 사안을 개인간의 민사로 떠넘기는 행정은 분명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 업계 전반에서는, 타인의 토지경계를 침범한 불법시공의 경우 군이 나서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행정착오내지는 유착관계를 감추고 모든 피해를 선량한 토지주에게 떠넘기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댓글목록 2

클로즈업님의 댓글

클로즈업 작성일

여러분! 양평군청 생태과가 혹시나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많이 궁금하셨죠? ......  하지만 여러분 궁금해 하실필요 없습니다. 왜냐구요? 맨날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달라질게 없는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생태가 아니라 군의 암덩이 입니다. 아무리 독한 약을써도 치유될수없는 악성 암덩어리.... 정말 이땅에서 살고싶지 않네요.... 군민이 주인이라고? ???  머슴한테 맨날 굴신굴신하며 사는데 주인이라구?????  에라이!!!!!!!!!!!!

동감님의 댓글

동감 작성일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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