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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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2-16 14:12 댓글 0본문
양평군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대상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를 비롯해 일반휴게음식점과 유흥 및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개보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범음식점의 경우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음식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융자규모는 최저 2천만 원부터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다.
단, 유흥 및 단란주점의 경우 영업장 시설 개선사업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융자기간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의 경우 2년 거치 3년, 화장실 개보수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자율은 연 1% 수준이다.
/정영인기자
지원대상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를 비롯해 일반휴게음식점과 유흥 및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개보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범음식점의 경우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음식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융자규모는 최저 2천만 원부터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다.
단, 유흥 및 단란주점의 경우 영업장 시설 개선사업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융자기간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의 경우 2년 거치 3년, 화장실 개보수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자율은 연 1% 수준이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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