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행감초점9) 용문산관광지 입장 징수문제 부당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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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11-27 16:35 댓글 8본문
용문산관광지 입구 매표소에서 문화재관람료 1800원을 일괄 징수하는 문제의 부당성이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은 27일 문화관광과 행감에서 “군의 대표적인 용문산관광지가 양평군민의 경우는 무료입장이지만, 사찰내의 문화재를 관람치 않는 외지인들에게 18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관광지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 며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해 사찰경내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받아야하는 만큼 관광지 입구가 아닌 일주문에서 징수해야 맞는 이치” 라고 지적했다.
또 “공원과 놀이시설을 이용하려는 외지인 단체객들이 문화재 관람과 상관없는 비싼 입장료를 부당 징수함으로써 잦은 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잘못 아니냐” 며 “그런 불친절한 횡포로 어찌 다시 용문산관광지를 찾도록 하겠느냐” 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주문에서 사찰간 전기선 지중화 사업과 전동차 운행 등 사찰측에 지원되는 예산도 적지 않은데 입장료 징수문제가 협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아함을 표출했다.
박장수 의원도 “외지인들에게 관광지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 명분으로 1800원을 징수하는 것은 양평군민의 무료 입장이라는 근본 취지와는 상반된 개념” 이라며 “수년전부터 불거진 이 문제에 대해 군이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이종승 문화관광과장은 “입장료 징수문제는 2002년부터 불거지고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던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며 “근본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일주문에서 징수토록 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현재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를 일주문으로 옮길 경우, 양평군민에게도 관람료를 받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사찰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신중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 라고 답변했다.
한편,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으나 용문산에서의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사찰 경내에 위치한 국가지정 제30호 천연기념물인 은행나무와 국보급 보물 정지국사 부도비가 해당된다.
따라서 용문산관광지내 공원과 놀이시설 등만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3년 감사원의 지적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조한민기자
이인영 의원은 27일 문화관광과 행감에서 “군의 대표적인 용문산관광지가 양평군민의 경우는 무료입장이지만, 사찰내의 문화재를 관람치 않는 외지인들에게 18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관광지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 며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해 사찰경내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받아야하는 만큼 관광지 입구가 아닌 일주문에서 징수해야 맞는 이치” 라고 지적했다.
또 “공원과 놀이시설을 이용하려는 외지인 단체객들이 문화재 관람과 상관없는 비싼 입장료를 부당 징수함으로써 잦은 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잘못 아니냐” 며 “그런 불친절한 횡포로 어찌 다시 용문산관광지를 찾도록 하겠느냐” 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주문에서 사찰간 전기선 지중화 사업과 전동차 운행 등 사찰측에 지원되는 예산도 적지 않은데 입장료 징수문제가 협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아함을 표출했다.
박장수 의원도 “외지인들에게 관광지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 명분으로 1800원을 징수하는 것은 양평군민의 무료 입장이라는 근본 취지와는 상반된 개념” 이라며 “수년전부터 불거진 이 문제에 대해 군이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이종승 문화관광과장은 “입장료 징수문제는 2002년부터 불거지고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던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며 “근본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일주문에서 징수토록 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현재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를 일주문으로 옮길 경우, 양평군민에게도 관람료를 받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사찰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신중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 라고 답변했다.
한편,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으나 용문산에서의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사찰 경내에 위치한 국가지정 제30호 천연기념물인 은행나무와 국보급 보물 정지국사 부도비가 해당된다.
따라서 용문산관광지내 공원과 놀이시설 등만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3년 감사원의 지적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조한민기자
용문산님의 댓글
용문산 작성일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거론돼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는것은 개선될때까지 고쳐나가야죠
용문산관광지는 양평을 대표하는 곳인데.. 더 발전은 못시킬망정 관광객들의 볼멘소리를 지켜만 볼순 없습니다
지적으로만 끝낼문제가 아니라 뿌리를 박아주세요...
참고로 요즘 군청 감사에 대해 ypn에서 재빠르게 기사들을 올려주는 걸 보고 일냄새가 풍깁니다
양평을 대표하는 신문사 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