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욱 군의원,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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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계층 보호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제도적 기반 마련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주거복지 전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송진욱 의원은 "주거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모든 군민이 보장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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