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제310회 임시회서 조례안 및 추경안 등 23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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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사업 변경안 제외 및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 부결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가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1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등 20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3건 등 전체 2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의·검토됐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통한 주민 생활 부담 완화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또한 화장장려금과 출산장려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해 주민 복지를 강화하고 읍·면 생활 불편 해소 사업과 안정적인 재정 집행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황선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군의회는 민생안정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신뢰 받는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 학생 감소 대응 등을 위해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매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적되면서 변경안 심의에서 제외됐으며,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도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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