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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날 및 공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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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29 12:3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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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일부터 ‘20분 유예 후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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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61일부터 장날과 공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폐지하고, ‘20분 유예 후 단속’ 방식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전통시장 이용객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장날과 공휴일 주정차 단속을 전면 유예해 왔으나 이로 인한 이중주차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보행자의 안전 위협과 교통 정체긴급차량 통행 지연 등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조성하고자 차량이 20분 이상 이동하지 않을 경우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치의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과 계도 중심의 현장 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며, 주변 주차 공간 확보와 이용 안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속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방식 전환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며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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