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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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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0 11:4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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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편의성 개선 및 폐기물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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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폐기물 발생 억제와 발생한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등 환경보전과 군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생활환경 변화와 폐기물 종류 다양화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품목 세분화를 비롯해 배출 수수료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간 대형폐기물의 경우 88개 품목 161개 규격으로 분류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99개 품목 192개 규격으로 세분화 된다.

또한 가전제품 무상수거 제도에 따라 가전제품 배출 수수료가 면제로 바뀌어 주민들의 부담을 덜게 된다.

당초 대형 가전제품의 경우 수수료를 내고 스티커를 구매해 배출했으나 모든 가전제품 규격을 배출 수수료 없이 스티커를 구매해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둘째아 이상 가정에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한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재난지역 거주자로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이 한정되어 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와 수수료 정비를 통해 주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특히 다자녀 가정에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은 실질적 경제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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