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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사찰 불 지르겠다”, 50대 하청업자 입건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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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9-10 11:5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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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찰에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과 대치한 50대 건설현장 근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양평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0시38분께 청운면 가현리 B모 사찰에서 “원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대치한 건설현장 근로자 P모씨 등 9명을 입건했다.

P씨 등은 지난 1일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면 사찰을 방화하겠다고 경찰과 소방에 통보한 뒤 이날 B사찰을 찾아 8시간여 동안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관 등 20여명이 출동했으며, 경찰의 설득과 원청업자가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소동이 마무리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B 사찰에서 매각한 토지에 납골당을 시공하는 업자들로 원청의 부도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소동을 벌인 P씨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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