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간임대 주택 투자 관련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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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사업은 없고 홍보만 있다... 양평 민간임대 사전모집 장사 논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 양평군이 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양평군은 최근 모집 중에 있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적 절차 상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민간임대 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이 투자자를 모집 중인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모집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 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를 마친 후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모집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향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12월 현재 관내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임차인 모집이 신고된 사항이 없다"면서 "임의 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 문제에 해당돼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이전 투자 내용과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충분히 확인하는 한편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건축과 주택관리팀(031-770-2093)으로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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