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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비룡지구, 무산위기의 축분퇴비화 시설 놓고 갈등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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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2-17 20:5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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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업체, "주민책임이다" 고소 사태 … 군, "사업주체에 구상권 청구" 방침 … 주민, "주민책임시 면장퇴진도 불사" 대응 -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일환으로 청운면 비룡2리에 추진중인 축분퇴비화 시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시공업자가 주민을 상대로 고소하는 등 군과 주민, 시공업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7일 양평군과 청운면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5억 2천 500만원(마을 자부담 20%)의 사업비를 들여 38농가가 작목반 형태로 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축분퇴비화 시설을 비룡지구에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조성을 일부 착수했다.
 그러나 축분퇴비화 시설에 대한 효용성 문제를 비롯해 돈분 재활용시설의 냄새 등 부정적인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업주체 농가와 이웃 주민간의 찬반 갈등이 지역분열로 번지자 결국 지난달 31일 김해동 비룡2리 이장(58)의 이장직 사퇴와 함께 사업주체 농가들이 사업포기서를 군에 제출했다.
  김해동 이장은 사업포기서에서 "그간 평화롭던 마을이 찬반으로 나눠져 반목과 불신이 한계에 달했을 정도"라며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시설경영 과정에서의 많은 마찰이 우려되는 축분퇴비화 시설 보다 주민의 평화와 화합이 우선해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쯤되자 시공업체인 S건설 현장소장 김모씨(전 군의회 의장)는 "주민들이 길을 막고 공사를 방해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시설설치 반대추진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을 고소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또한 군에서는 “시설중단의 원천적인 책임이 주민에게 있다”며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비룡2리 주민과 청년회 회원들을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부치기식으로 일관한 군 행정의 잘못을 주민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민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면장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명분 없는 반대가 일반화되고 통용된다면 아쉬운 일"이라며 "공사를 착수한 만큼 시간을 좀더 갖고 꾸준히 주민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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