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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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박정철)는 지난달 18일 제13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을 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현진)에서 처리했다.
28일 군의회에 따르면 양평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안, 양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건 등 8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또한 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일부조항 신설 및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선에서 수정 의결했다.
반면 양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12조 제2항행위 제4호(직무상의 행위)에 따른 포상 이외에는 선거법 위반인 기부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시키기로 결정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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