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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약 안전사용기준 강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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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4-06 03:1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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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주 · 양평출장소(소장 김영술)는 농산물 거래 시장 등에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의 초과검출 비율이 높은 농약 3성분에 대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성 교육과 계도를 강화키로 했다.
 6일 국립농관원 출장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농촌진흥청 고시를 통해 엽채류와 식용작물에 살충제인 클로로피리포스 및 엔도술판, 살균제 프로시미돈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이들 농약의 검출 시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 받지 않도록 농가 계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엽채류 등의 품목별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농약안전사용 인식확산과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농약잔류분석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생산한 농산물이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될 경우 이를 전량 폐기하거나 출하연기, 용도전환이 실시되는 등 생산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업인의 부주의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여러 종류의 농약을 섞어 쓰지 말 것과 농약별로 포장재에 기재된 적용작물, 희석배수, 살포량, 사용시기, 수확전 살포일수 등 농약사용안전기준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문의는 국립농산산물품질관리원 여주 · 양평출장소 ☎ 031) 772-2048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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