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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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오는 2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일반 열람과 의견제출을 종합민원실을 통해 받고 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의견제출서’에 의견내용과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 인근주택과의 가격 형평성과 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의 특성 및 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택과 관련한 지방세 및 국세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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