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마을 입지 예정지 내 개발행위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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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1일 토지의 일부가 영어마을 입지 예정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김모(31)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및 산지전용허가신청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영어마을은 영어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인 만큼 양평 영어마을 사업추진에 관련해 지장을 주는 개발행위를 불허한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영어마을은 국내에서도 해외연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여 무분별한 연수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 용문면 다문리 일대 자신의 땅에 일반주택 3채를 신축하기 위해 양평군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냈으나, 토지의 일부가 양평 영어마을 입지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개발허가가 나지 않자 소송을 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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