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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자, 내달부터 관허사업 크게 제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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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3-25 14:1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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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이 늘어나는 체납액을 일소하는 동시에 세금의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키 위해 오는 4월부터 각종 과태료 및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신규 인 ·허가 등 관허사업을 크게 제한키로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내달부터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체납자가 새롭게 신청하는 인 · 허가 및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제한하고, 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해당 납세자가 영위하는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키로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신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아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체납으로 인해 관허사업이 제한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05년 2월말 현재 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31억9천여만원으로, 세목별로는 과태료 체납액 13억9천2백만원(43.6%), 개발부담금 체납액 13억6천8백만원(42.8%), 기타 체납액 4억3천만원(13.6%) 순으로 나타났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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