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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2025년 04월 3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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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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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4-30 22:3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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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총량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오총제)는 양평군을 비롯한 한강수계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는 향후 지역개발 미래상의 결정 또는 구속하는 기반제도라는 점에서 도입여부를 놓고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돼 왔다.
 또한 환경부는 그동안 매년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수게지역에 쏟아붙고도 수질정책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는 수계지역에 일률적인 규제일변도 정책의 실패에 기인하면서 지자체와의 마찰도 가중된 이중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총제란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친환경적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질정책으로 배출량과 목표수질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페널티나 제재를 주는 제도다.
 오총제는 환경부고시 등 불필요한 규제가 무용화됨으로써 지역현실에 맞는 개발의 여지는 부여하면서도 오염 목표총량 범위내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천편일률적인 규제일변도 수질정책에 비해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오총제의 문제는 오염목표총량 산정의 어려움에 있다.
 오염목표 총량의 산정치에 따라 개발허용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오총제에 대해 필수불가결한 도입을 인정하면서도 언젠가 오염목표 총량에 도달 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목표총량 확대를 위한 치열한 전략과 작전(?)을 펼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환경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요인으로 부각됐고 도입시기와 도입조건을 두고 현재도 줄다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이미 오총제가 시행된 광주시를 제외한 6개 시 · 군 지자체장과 환경부장관과의 막바지 면담에 이어 27일 예정된 제3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본회의에서 오총제 도입에 대한 추진계획안을 확정, 공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본회의에 앞서 환경부가 승인키로 합의한 통합하수도기본계획이 재차 번복되어 보류됨에 따라 수질정책협의회의 직권취소 결정으로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정역할 기능인 수질정책협의회는 “27일 정책협의회 개최전 지자체의 통합하수도기본계획을 승인하기로 돼 있었으나 해당 시 · 군과 환경부간에 협의한 내용의 입장차이로 결국 무산됐다” 며 “오총제 도입에 대한 대화합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 합의한 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양평군 등 6개 수계지역 자치단체는 오총제 도입에 앞서 인센티브 등 현안사항을 먼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는 오총제 도입 이후 설정될 오염목표 총량치에 대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일단 개발여지의 전제조건인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관철시키자는 복안이다.
 양평군의 경우 지난 2003년 6월 환경부에 제출한 통합하수도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14개 지역숙원 지구단위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돼 있다.
 환경부는 그러나 최근 막바지 협의로 영어마을, 소나기마을 등 공익성 사업은 통합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산업단지, 영상상업단지 조성사업 등 6개 현안사안은 오총제 도입을 전제로 2021년 이후에나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오총제 도입에 앞서 지자체의 향후 예상되는 개별사업조차 하수처리구역내 조기편입은 오총제 기본계획과 정신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주체간의 미래지향적인 정책발굴 및 협의목적으로 지난 2003년 5월15일 팔당 · 대청호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 함으로써 수 차례의 구성문제를 협의, 같은해 11월11일 양평에서 출범했다.
 이 협의회는 환경부차관, 경기도 행정부지사, 양평 · 가평 · 남양주 · 광주 · 여주 · 용인 · 이천 등 7개 시 · 군 단체장 및 의회의장과 지역주민대표 9명 등 모두 25명(공동대표 6명 포함)으로 구성됐으며 참여 주체별로 20명의 실무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 4대강 유역중 유일하게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중앙정부 일변도의 수질정책이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속에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에 의한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성격의 조정자 기구다.
 수질정책협의회는 향후 한강법상의 기능과 지위가 격상돼 팔당호 수질정책의 실질적인 협의기구로서의 역할기능을 통해 수질보전을 물론 상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팔당호 상·하류가 상생하는 유역공동체의 기틀을 구축하는 기구로 발전할 전망이다. 
 

환경부 박재성 수질총량제도과장 인터뷰
 
- 오총제의 내용과 중요성은.
▲ 그동안의 수질정책이 공장과 하수처리장 등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배출허용농도에 대한 관리였다면 오총제는 수계유역의 이용현황, 오염원 현황, 수질상태 등 과학적 토대에 의해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다.
 결국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개발용량이 늘어남으로써 지자체는 수질보전 노력에 따라 지역현실에 맞는 개발이 가능해진다.
- 지자체가 내세우는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주장에 대해.
▲ 한강법 제정 당시 오염총량관리제 수용의 전제조건 이행을 위해 20만㎡까지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일부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지자체의 인센티브 주장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만큼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취지를 고려, 합리적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지난 27일 오총제 도입에 대한 확정과 추진일정 공표가 무산됐는데.
▲ 현안사항 조율에 대한 이견은 향후 협의회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난 25일 지자체장들의 환경부장관 면담을 통해 향후 실무적인 선에서 조정과 합의를 공감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에 의해 정책협의회 자체가 2시간을 앞두고 돌연 무산돼 당황스럽다.
 수질정책협의회가 일부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우려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강병국 정책국장 인터뷰
- 오총제 도입과 수질정책협의회의 역할.
▲ 수질정책협의회는 현재 오총제 추진의 합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핵심 조정 기구다.
 오총제 도입을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을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험난했던 불신을 해소하면서 구체적 합의단계 막바지에 와 있다.
 오총제 도입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진확정 타결을 조만간 이끌어 내겠다.
- 환경부와 지자체간 갈등 해결의 기준은.
▲ 오총제가 도입이 합의되더라도 향후 지자체의 개발논리와 환경부의 수질정책 간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체된 군단위는 도시기본계획의 미완료로 오총제 범위에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담보하기 어렵다.
 도시기본계획속에 세부적인 입지계획을 감안한 하수용량을 산정, 오총제 관리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수질관리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
- 오총제의 장점과 과제는.
▲ 오총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와 합리적 오염총량 설정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적인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불합리한 환경부고시가 해제되나 오염총량 범위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안정적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중돼 온 규제법규에 대한 합목적성을 검증하여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에 대한 정비가 추진돼야 한다. 
 

양평군 한명현 환경관리과장 인터뷰
- 오총제 도입과 관련 지난 27일 최종계획안 합의를 거부한 이유는.
▲ 지난해 7월부터 수십 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3월 오총제 추진일정 합의안 마련에 이어 27일 정책협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정책협의회 본회의 개최전 이미 합의한 양평군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건을 이행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 향후 대응방안은.
▲ 환경부가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이행약속이 지켜지지 않은데에 유감이지만 향후 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본 계획안이 승인된다면 환경부와의 오총제 추진일정에 나서겠다.
- 오총제에 대한 양평군의 입장은.
▲ 환경부는 현 시점에서 각 시 · 군의 오염목표량을 설정하려 하고 있으나 양평군은 그동안 친환경, 맑은물정책에 의해 하천의 오염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다.
 양평군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목표수질 달성도에 따라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오총제의 개선과 도입조건의 신뢰가 절실히 요구된다.
 

오총제 추진일지
▲2000년 12월 한강수계 7개시 · 군 오총제 시행을 위한 용역
▲2004년 6월 제1차 각 시 · 군 수질오염총량제 운영방안 협의
▲2004년 7월 8월 10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2004년 7월 광주시 오총제 승인
▲2004년 11월 제1차 추진전담팀 회의
▲2004년 12월 제2차 추진전담팀 회의
▲2005년 1월 주민대표 및 주민실무위원 연석회의
▲2005년 1월 주민대표 환경부장관 면담 - 수질정책협의회가 주관이 돼 오총제 추진
▲2005년 2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2005년 2월 제3차 추진전담팀 회의
▲2005년 3월 제4차 추진전담팀 회의
▲2005년 3월 주민대표 및 실무위원회 연석회의
▲2005년 3월 6개 시·군 단체장 내부방침 확정 - 협의사항 선 이행조건 조율
▲2005년 4월 한강수계 6개 시·군 단체장 회의 - 협의된 현안사항 선 이행조건 전제로 오총제 도입
▲2005년 4월 실무위원회 개최
▲2005년 4월 6개 시·군 단체장 환경부장관 면담
▲2005년 4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본회의 결렬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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