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강풍대비 행동요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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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강풍에 대비한 주민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해 2일 발표했다.
발표한 강풍 대비 행동 요령은 도시와 농촌·산간, 하천주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비요령은 다음과 같다.
△ 도시지역-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 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대형 공사장 위험 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 금지- 대형·고층 건물의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고정
△ 농촌·산간지역 - 농작물 보호 조치 - 주택 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 비닐하우스 등 결박 조치
△ 하천주변 지역 - 하천 저지대 경계 강화 - 하천주변 도로 운행 제한 - 조업 중인 어선이나 항해 중인 선박 신속 대피
※ 강풍 주의보, 경보 기준
△ 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이상 또는 순간풍속 20㎧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이상 또는 순간풍속 25㎧이상이 예상될 때.
△ 경 보 : 육상에서 풍속 21㎧이상 또는 순간풍속 26㎧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24㎧이상 또는 순간풍속 30㎧이상이 예상될 때.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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