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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0.23% 하락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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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6 11:2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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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23%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68.3% 수준으로 감소한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전국을 비롯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각 전년 대비 1.09%, 1.35%로 나타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양평군이 산정하는 33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5일 공시됐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2월23일까지 해당 사이트 및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의견 제출 기간은 3월19일부터 4월10일까지며, 이 기간 내 의견제출인이 의견서를 접수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후 군은 4월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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