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개정 조례안 및 추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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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동의안을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3일과 4일 이틀간 열리는 조례특위에서는 오혜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다.
또한 송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아울러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내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구 수리 지원 확대)와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레안(임대인 등이 의도작으로 임차인을 기망해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 등 1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어 5일 열리는 예결특위에서는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로서 공의와 성실함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조언과 질책을 겸허하게 실천해 나가는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ypcouncil.go.kr)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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