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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공직자 행동강령 및 직무상 갑질금지 등 청렴 교육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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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27 11:5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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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공직생애주기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년간 승진 및 신규 임용된 공직자와 4급 이상 공직자 등 17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의식 제고와 직원들의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강사는 이번 강의에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핵심 내용과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정승호 강사는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과 관련해 갑질 금지를 넘어 조직 내 상호존중과 건강한 소통을 강조해 직원들로부터 호응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전진선 군수는 “모든 직원들이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해 조직 내 원활한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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