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이제는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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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양평소방서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자 등 인명피해는 연평균 175명에 달한다.
또한 차량 화재는 연료와 시트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될 위험성이 높은데다 교통사고가 동반된 화재의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재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의무 대상을 7인승 이상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지만 오는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되는 법령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며, 본체 용기표면에 ‘자동차 겸용’ 이라 표시된 제품을 차량 종류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입해야 한다.
비치장소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화재 발생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비치하면 된다.
강희수 화재예방과장은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가족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평소방서는 SNS를 활용한 차량용 소화기 안내 게시와 유관기관 안내 문구 송출 요청, 차량용 소화기 안내문 발송 등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자 등 인명피해는 연평균 175명에 달한다.
또한 차량 화재는 연료와 시트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될 위험성이 높은데다 교통사고가 동반된 화재의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재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의무 대상을 7인승 이상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지만 오는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되는 법령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며, 본체 용기표면에 ‘자동차 겸용’ 이라 표시된 제품을 차량 종류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입해야 한다.
비치장소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화재 발생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비치하면 된다.
강희수 화재예방과장은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가족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평소방서는 SNS를 활용한 차량용 소화기 안내 게시와 유관기관 안내 문구 송출 요청, 차량용 소화기 안내문 발송 등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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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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