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내년도 생활임금 11,300원으로 결정
경제
페이지 정보
본문
양평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26년 생활임금 시급을 11,3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0,980원 보다 2.9%(320원) 인상된 금액이며, 2026년도 최저임금 10,320원 보다 9.5%(98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 부문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이번 의결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등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서농협 ‘농촌 왕진버스’ 통합 진료 행사 운영 25.09.10
- 다음글평택·이천·안성·여주·양평지역 새마을금고, 파크골프 어울림 한마당 성료 25.09.09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