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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 주민대표단,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관련 성명발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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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5-07 09:0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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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 주민대표단(공동위원장 이면유. 이하 특수협)이 지난 6일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수협은 이날 서울시와 인천시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4월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특수협은 성명을 통해 서울시와 인천시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998년 합의한 수계기금의 용도에 월권하는 처사라며 특히 상류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려는 동시에 상·하류 상생원칙을 파괴하는 기만행위라고 규정했다. 

특수협은 특히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은 그간 중첩규제를 감내하며 수질보전에 대한 노력과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생의 길을 이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그간 상·하류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상·하류 주민들을 갈등 속으로 밀어 넣는 등 팔당 상수원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마저 위태롭게 하는 이기주의의 극한 행태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수협은 “작금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와 같은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은 팔당 상·하류간의 신뢰만을 파기할 뿐”이라며 “서울시와 인천시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계기금 운용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감하지만 그 해결방법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팔당수계 전역에서 상수원 수질보전 활동의 전면중단과 각종 중복규제 적용배제 요구,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면거부 등 단계적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재발방지 차원에서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대응방안과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이에 미진할 경우 민간 차원의 모든 법적검토를 추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모든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서울시와 인천시에 있음을 밝혀 둔다”며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향후 팔당 수계 170만의 주민들의 뜻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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