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 고지’ 도입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YPN뉴스

郡,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 고지’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일 26-05-12 13:23 댓글 0

본문

91425518b59a407fddd4859e63282cdf_1778560925_6402.jpg
 

양평군이 6월1일부터 기본 우편 발송 방식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모바일 전자 고지(문자 안내)와 병행키로했.

 

이번 사업은 전자(문자고지 병행을 통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6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71일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자 고지 대상은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건으로 단속 이후 최초 고지에 한해 적용되며, 고지는 기존 우편 고지를 유지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기간 중 1회 문자 안내를 추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 고지 도입으로 군민들이 과태료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YPN뉴스   발행일 : 2026년 05월 12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6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