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돈으로 땅 사고 집 짓는 민간임대아파트... 양평군 "법적보호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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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23 10:54 댓글 0본문
최근 양평 지역에서 홍보되고 있는 일부 민간임대아파트 회원모집 행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내세운 이들 사업은 겉으로는 안정적인 주거 모델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사업 리스크를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들은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여의치 않자, 금융기관 대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선(先)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회원모집이라는 명목으로 일반회원 가입비 수백만 원, 동·호수 지정비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이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공동주택을 건설해 임대를 운영하고 향후 분양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최소화되는 반면, 사업 지연이나 무산에 따른 위험은 고스란히 회원으로 참여한 시민이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회원 가입비나 동·호수 지정금은 임대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니며, 보증기관의 보증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양평군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양평군은 최근 관내에서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토지 매입 지연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 피해 발생 가능성과 보호 한계를 명확히 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은 조감도와 단지계획을 앞세워 ‘선착순 모집’, ‘조기 마감’ 등을 강조하며 회원 모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라는 표현은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대를 갖게 하지만, 분양전환 가격이나 조건은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분양전환 자체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납부하고 선납금까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두고 사실상 “시민의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지은 뒤, 다시 시민에게 임대를 놓는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정상적인 주택 공급 체계라기보다는 자금난에 처한 사업자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는 평가다.
주택은 투기나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기반 시설이다. 행정적 승인과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회원모집과 자금 납부는 신중을 넘어 경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평군의 공식적인 경고가 나온 만큼, 주민들 역시 홍보 문구나 설명회만 믿기보다는 사업 승인 여부와 법적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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