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郡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내년도 생활임금 11,30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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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10 13:38 댓글 0본문
양평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26년 생활임금 시급을 11,3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0,980원 보다 2.9%(320원) 인상된 금액이며, 2026년도 최저임금 10,320원 보다 9.5%(98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 부문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이번 의결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등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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