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보 군의원, "관성에 머물러 있는 행정, 적극 행정으로 고쳐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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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09 11:08 댓글 0본문
양평군의회 최영보 군의원이 지난 5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주와 관성에 머물러 있는 군 행정을 지적하며, 적극 행정을 나아가 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양평군 소속의 모 센터에서 상급자의 험담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보조금을 비롯한 센터 차량의 사적 유용 이 포함된 민원이 접수됐으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인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3년 장애아동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장애아이 참여사업의 예산의 사적 및 불법 사용 민원을 접수 받은 양평군 가족복지과가 외부 노무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또한 최근 군 관련 기관에서 당직 중인 근무자가 복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사건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과정과 객관적 사실 확인이나 주변 진술 청취가 부족해 유야무야된 사례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정반대의 사례를 비교해 볼때 "소극적이고 타성에 젖은 행정으로는 더 이상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모든 공직자가 적극 행정을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며, 그것이 양평군민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 행정이 안주와 관성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양평군 소속 어느 센터의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센터의 책임자와 일부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험담과 폭언을 일삼고, 고용 불안을 조장하며, 심지어는 보조금과 센터의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군의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군 소속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이 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있지만 법의 손이 닿지 않고, 조례도 있으나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23년 장애아이 참여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장애 아이들의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2024년도 같은 프로그램에 장애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관에서 2023년도 그 장애아이들의 복지카드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2024년도 프로그램에 250만원 이상의 예산을 가족 및 지인들과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며칠에 걸쳐 어제 그 부모와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제보 그대로 2024년도에 참여하지 않았고, 예산은 사적·불법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장애아이를 키우기도 힘들고, 장애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그 단체와 갑을관계로 사는 것도 비참한 일인데, 이 사건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가족복지과의 해당 복지팀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부 노무사 협회에 공정성을 담보한 사실관계 조사를 의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서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군민을 위한 모범적 행정의 모습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서가 이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군 기관에서 당직자가 당직근무 중 복무지를 이탈해 음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고 하나 조사 과정은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했고, 객관적 사실 확인이나 주변 진술 청취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복무 위반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분할 문제이며, 군이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에는 '양평군 감사 규칙'이 있고, 이에 따르면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 의회사무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수혜 기관 등까지 그 적용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종류 중에는 특정감사로써 복무 감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가 복무에 대해서는 “군이 개입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명백히 규칙을 외면한 것이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 행정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같은 군청 안에서도 어떤 부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반면, 또 다른 부서는 규정이 있음에도 스스로 권한을 부정하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차이는 결국 제도의 유무보다도 집행부 담당자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실 군 기관이나 민간위탁하는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고충 관련 민원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도움을 드릴 방법을 고민하면서 양평도 법과 조례의 사각지대에 몰린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 이를테면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에만도 18개가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를 비롯해 구리, 고양, 수원, 평택, 부천, 광명시는 주민을 위한 자체 인권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처음에는 양평군민도 이 조례의 인권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조례상의 인권센터의 상담 대상은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도내 시군,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행하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및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평군의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는 구제받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이런 조례를 만들 생각을 못하고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고통받는 이야기를 접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도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겁니다.
다행히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는 희소식이 들리기는 하나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이고, 법의 공백이 완전히 메워질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양평군 자체적으로 군민 어느 한사람도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손 내밀 곳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양평군은 아직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에 군민은 제도적 보호망에서 또다시 배제되고, 앞서 말씀드린 센터의 사례처럼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평 군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 증진 조례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우려를 동시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은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조례는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최근의 두 사례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집행부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 늘 이게 관행이다,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물론 많은 공직자분들이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애쓰고 계신 점은 잘 압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해오던 것 이상의 방법을 찾아보지 않으려 하는 타성에 젖은 공무원 분들도 다소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군민분들께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길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거기서 중단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길을 만들며 가려는 의지도 때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군민들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은 결국 공무원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무원 여러분께 엄중히 촉구합니다. 타성에서 벗어나십시오. 책임을 회피하거나 손을 놓는 순간, 군민의 권리는 침해되고 양평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적극 행정만이 양평군 행정을 바로 세우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양평군의 행정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소극적이고 타성에 젖은 행정으로는 더 이상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공직자가 적극 행정을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평군민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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