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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평署, 장애노인 집서 10여 년 기생해 온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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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3 08: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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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 집에서 동의 없이 거주하며 폭행

- 자신을 피해자의 ‘조카’라고 이웃 속이고, 주소 이전까지 강행

돌봐 줄 가족이 없는 장애 독거노인 집에 동의 없이 입주해 거주하며,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평경찰서는 의사표현이 서툰 A모(83세. 여)씨의 집에 아무런 권한 없이 들어가 10년 이상 기생하면서 ‘내 집에서 나가라’며, 노인을 폭행한 혐의(노인학대, 퇴거불응, 상해 등)로 B모(65세. 남)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피의자 B씨는 지난 2016년 피해노인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피해 노인의 ‘조카’라는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주변 이웃들과 외부에는 피해노인과 동거인 또는 친인척 관계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노인이 의사표현이 어려워 학대 등의 피해가 지속된 것 같다"면서 "일부 범행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면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의 범행은 피해노인이 지난 3월 파출소를 찾아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집을 팔아서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 달라”고 신고하면서 드러나, 이들을 분리한 후 B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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