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김선교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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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0 16:06 댓글 4본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이 지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제기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병삼)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직접 증거가 아닌 추정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제보자가 가까운 지인의 친척이라 취직시킨 것인데 당선 이후 원하는 직급을 주지 않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는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해당 내용을 제보한 사람과는 1번 만 만나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제보자가 돈을 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거캠프 선거본부장 A씨 등과 공모해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 이외에 4,848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후 선거비용으로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원을 초과 사용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 7만원 보다 3~4만원을 더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선거본부장 A씨와 회계담당자 B씨를 포함해 7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인원 등 56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 A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벌금형으로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5년간, 징영형으로 결정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영인기자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병삼)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직접 증거가 아닌 추정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제보자가 가까운 지인의 친척이라 취직시킨 것인데 당선 이후 원하는 직급을 주지 않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는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해당 내용을 제보한 사람과는 1번 만 만나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제보자가 돈을 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거캠프 선거본부장 A씨 등과 공모해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 이외에 4,848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후 선거비용으로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원을 초과 사용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 7만원 보다 3~4만원을 더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선거본부장 A씨와 회계담당자 B씨를 포함해 7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인원 등 56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 A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벌금형으로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5년간, 징영형으로 결정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영인기자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저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것 같습니다.많은분들이 걱정하고 있지요. 잘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