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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평군의회, 집행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예산(안)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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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3 16: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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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23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전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집행부가 요구한 제5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추경안을 의결한 의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확정 및 농촌 관련 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부처와 국회에 전달키로했다.

집행부가 긴급히 요청한 추경 예산안의 원안가결로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7,000여 명에게 이르면 11월부터 50만원씩, 35억원 규모의 경영안전 자금이 지원된다.

의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을 통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 지역 균형 발전, 6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속히 건설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농촌 관련 분야 국세·지방세 감면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20여 건의 조세감면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일몰 규정 연장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 예결특위 심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one-point로 의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또 "친환경농업 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하고 참아 왔던 지역 발전을 위해 오늘 채택한 두 건의 건의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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