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가축사육제한 조례 놓고 군과 군의회, 축산농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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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3 10:27 댓글 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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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3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62회 양평군의회 1차정례회 회기 동안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하려하자 축산농가들이 조례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양평군과 군의회는 축사와 관련한 악취 민원 및 주민생활권 보호 등을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에 대한 신규 입지를 거리로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3일 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축사거리 제한과 축산농가 의견을 무시하고 공청회도 없는 조례 제정에 결사반대 한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군과 의회, 축산농가들이 맞서고 있는 가축사육제한조례는 기존의 축사와 소규모 축사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신고 및 허가 대상) 신규 입지 시 주민생활권과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한우의 경우 70m, 젓소와 말 110m, 닭과 오리 650m, 돼지와 개 1km를 이격 해야만 신규 입지가 가능하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공청회도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조례제정에 결사반대한다"며 "축산농가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와 1년간의 조례를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도 주거 밀집지역과 도시지역, 수질보호구역 등에서 축사의 신규 입지를 제한해 왔다"며 "가축 축종에 따른 환경부 권고안을 적용해 최소한의 이격 거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축산농가의 입장을 고려해 10여년 간 조례제정을 미뤄 왔으나 최근 축사와 관련한 집단민원 등이 끊이지 않아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댓글목록 6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저희동네백안1리 예전에는 한농가당다섯마리에서3마리이상소을사육했지요.지금 한우농가2곳입니다.그것도 합법화 축사지요.우리양평군도 한우단지을 외각 마을이나전원주택단지에서 떨어진곳으로이전해야 합니다. 예전을생각하면안되지요.예전에는 동네사람들많 살았지요.지금온동네마다 엄청많은 외지인들이 전원주택및 빌라그리고아파트 단지로 이사왔지요. 지금우리양평군인구중에 5만명정도는 도시에서온분들 입니다.지금은 환경을 최우선시 하지요. 축사단지을 이전시켜야 하지요.저희동네 백안1리도 조금있으면 한우사육을할수없겠될것입니다.인구가 계속유입 되기때문입니다.양평군청과군의회에서 잘하고 있는것입니다.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
양평은 외지사람 보기엔 물맑은 양평이라고 부러워한다. 정작 양평 개군에서 초.중 ,양평고 까지
졸업하고 벌써 50대 초반이다. 예전엔 가축이 정말 큰재산이다. 나또한 부모님이 소팔아서 학교교육을 배웠다.
지금은 2마리3마리키우던 우사에서, 몇십마리,아니 소를 돼지우리 키우듯 좁은공간에서 키우다 보니,주의 분뇨
악취에 파리가 엄청심각하다.똥냄새나는 양평이다.가끔씩은 소들이 놓여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한바탕 소란 스럽기도하다.
예전 양평군 공무원들은 동네주민의 의견도 묻지않고 마구허가를 내주다보니, 지금에 와서는 민원이 폭주하는것이다. 군청앞에 우사를 지우면 허가를 내줄런지.?
축산농가들도 보조금들이 이런저런면목으로 받을텐데. 가림막도 안하고, 똥분뇨도 무룹팍까지 가야지 포크레인 브르고,트럭을 불러 치운다. 이건 축산인들도 반성해야한다. 나도 양평시골에서 자랐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군댁님의 댓글
개군댁 작성일많은 외지인들이 물맑고 공기가 좋다고
양평으로 이주해 오고 있지요.
허나 주변을 살펴보면 축산과 농업이 병행되고 있고
특히나 축사와 관련해 주민들과 잦은 민원도 있다고 하네요.
기존 축사들 다 나가라 이런 식이면 안되지만
새롭게 들어설 때 만큼은 주민들과 마찰을 빚지 않도록
어느 정도 떨어 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이번 조례의 취지는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으로 보이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앞으로도 분쟁은 계속될테니
이제 그 답을 내놓을 때가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