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속보>1심 재판부, 한택수 군수 당선무효형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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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7-28 11:41 댓글 20본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택수 양평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용준지원장)는 28일 한택수 양평군수에 대해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최종권 전 부군수에 대해서도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전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모씨 등 선거운동원 3명은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택수 군수와 최종권 전 부군수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 4월5일 양평읍 모 식당에서 군청 실·과·소·읍·면장 42명에게 점심식사를 기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지난 6월초 불구속 기소됐었다.
또 한택수 군수와 서모씨 등 선거운동원 3명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4월16일 홍천군 모 콘도에서 선거구민 50여명에게 한 군수의 업적과 선거전략 등을 발표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여주지원은 판결문에서 선거운동기간 전 모임은 참석자들이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선거법 등에 대한 교육의 일환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없는 자들도 참석했고 선거운동원 등록 등의 취지를 설명한 일이 없으며 이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지지를 호소한 점 등이 인정돼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택수 군수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4년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정한 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택수 군수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군수로서 다년간 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점,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종권 전 부군수의 양형 이유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의 피고인 한택수 군수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점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서모씨 등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를 개최해 선거운동을 하고 집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기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의 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동기, 범행 후 정황, 성행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택수 군수는 28일부터 군수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고, 양평군은 이병걸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안병욱.조한민.정영인기자

하늘의뜻님의 댓글
하늘의뜻 작성일그나마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어라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구질구질하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욕심이 화를 불렀다네
차라리 이런 결과 전에 스스로 초연으로 떠났으면 아름다운 뒷모습이었을 것을
끝까지 버티다 개짝났네
그대여, 마지막 남은 여생 밭이나 일구며 흙으로 돌아가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