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속보>한택수 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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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7-28 10:39 댓글 9본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택수 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한택수 양평군수에 대해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전 부군수에 대해서도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김모씨 등 선거운동원 3명은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 대상 지지호소에 대해 단순히 직원 송별연에서 행한 인사성 발언이고 콘도 집회도 선거운동원 교육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선거운동기간 전에 군수라는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 군수는 지난 4월 5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직전 한 음식점에서 간부 공무원 30여명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부탁한데 이어 같은달 16일 홍천의 한 콘도에서 집회를 열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병욱.조한민.정영인기자

일이 이렇게...님의 댓글
일이 이렇게... 작성일개인에게는 불행이지만 법이란 잣대가 정확 했다고 봅니다.
우선 한택수 군수에게 위로를 보냅니다.이제 여기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고 가겠지만 중요한것은 양평이 전국에 뉴스거리가 된다는것이고, 앞으로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고,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도 결국 나중에 또 걸리니 조심하시고, 특히 말들을 안해서지 지역 면장,이장들도 선거법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조심하시고 냉정히 차분하게 미래의 양평일꾼을 생각합시다! 당과 관계없는 양평을 변화시킬 일꾼을 선택합시다.
조순형의원의 성북에서 당선은 탄핵의주역이 인정 된것입니다. 당으로 말하면 한나라당이 되어야지, 이제 양평을 바꿔줄 사람이누군지 차분히 생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