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평지방공사 관련, 국민감사청구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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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4-18 18:21 댓글 20본문
전직 군의원 등이 양평지방공사 사태와 관련‘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청구 위원회’를 조직,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덕수, 박장수, 윤칠선, 이인영 전 의원과 김건호 등으로 구성된 ‘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청구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5일 ‘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539억원의 혈세 손실과 정욱 지방공사 사장의 자살, 132억원 사기, 불법과 탈법의 묵인과 무책임 경영 등에 대해 양평지방공사의 부실과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양평군수와 군의원, 군 관련 공무원, 감사기관 및 수사기관까지 모두가 모른 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특히 군민의 혈세 492억원을 5년 동안 없앤 양평군과 지방공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덕수 전 의원은 “현재 의회가 눈을 감고 있고 언론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으며 시민단체도 없어 지방공사 사건이 묻혀가고 있다”며 “이를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회생방안을 찾고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의견은 전직 의원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모아 실천으로 옮기게 된 것”며 “향후 3개월간 서명운동에 나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모 전직 의원은 “2005년 유통사업단 설립과 2008년 지방공사출범 당시 조례 및 의결에 참여한 전직 의원들의 행동은 군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재판진행 중인 사건을 수사기관까지 모른체 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정가에서는“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포석 소지가 다분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그러한 근거로 “한참 수사 중인 사건을 두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행보 자체가 오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일각에서는 “감사가 성립되지도 않을 사안을 두고 군민서명 운동에 나섰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행 법령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과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김덕수, 박장수, 윤칠선, 이인영 전 의원과 김건호 등으로 구성된 ‘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청구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5일 ‘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539억원의 혈세 손실과 정욱 지방공사 사장의 자살, 132억원 사기, 불법과 탈법의 묵인과 무책임 경영 등에 대해 양평지방공사의 부실과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양평군수와 군의원, 군 관련 공무원, 감사기관 및 수사기관까지 모두가 모른 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특히 군민의 혈세 492억원을 5년 동안 없앤 양평군과 지방공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덕수 전 의원은 “현재 의회가 눈을 감고 있고 언론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으며 시민단체도 없어 지방공사 사건이 묻혀가고 있다”며 “이를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회생방안을 찾고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의견은 전직 의원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모아 실천으로 옮기게 된 것”며 “향후 3개월간 서명운동에 나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모 전직 의원은 “2005년 유통사업단 설립과 2008년 지방공사출범 당시 조례 및 의결에 참여한 전직 의원들의 행동은 군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재판진행 중인 사건을 수사기관까지 모른체 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정가에서는“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포석 소지가 다분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그러한 근거로 “한참 수사 중인 사건을 두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행보 자체가 오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일각에서는 “감사가 성립되지도 않을 사안을 두고 군민서명 운동에 나섰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행 법령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과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진실을알고싶다님의 댓글
진실을알고싶다 작성일군민들은 군민의혈세를 몇백억원씩 날려보낸 사기자살사건의 진실을알고싶어합니다.공무원아들딸부정취직했다고 소문만무성하고 선거는4년마다계속하는것인데 이런거따지지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만은 밝혀야한다,성역없이 감사수사하고 주민소환제도해야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