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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만 맸더라면, 전조등만 켜 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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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10-21 22:27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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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가을이다. 출퇴근길에는 한기마저 느끼게 된다. 매년 이맘때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다. 몇 년 전 늦가을, 사무실의 연통 없는 석유난로가 도무지 정이 안 가 맞춤한 화목난로를 구입할까 해서 어느 난로가게를 들락거렸다. 여러 번 가게 된 이유는 마음에 쏙 드는 난로가 있긴 했는데 너무 고액이여서 매번 망설여졌거니와 그 사이 그 가게 주인과 정이 들어서다.

한 10년 훌쩍 연하의 주인은 꽤나 무던한 사람이어서 구입을 재촉하는 법 없이 늘 싱그레 웃으며 차를 타 주곤 했다. 결국 난로는 사지 못하고 그 집의 커피만 축내다가 말았는데, 몇 년 후 그 무던한 주인의 비보를 한참 지나고 나서야 들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었다. 부고(訃告)가 올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매년 이맘때면 고인이 회상되고 가슴이 아릿해진다.

되짚어보면 교통사고로 덧없이 세상을 떠난 지인이 여럿이다. 친구 부친께서 길을 건너시다 횡액을 당했고, 촌수는 멀어도 살갑게 지내던 친척 아우 하나도 갓 서른 넘어서 사고를 당했다. 장애를 입은 경우도 여럿이고, 큰돈 까먹은 경우도 여럿이다. 큰일 날 뻔한 경우야 부지기수이고. 아마 이러한 정황은 필자만의 것이 아닐 것 같다. 누구든 비슷한 수치의 교통사고 피해자를 혹은 가해자를 지인으로 두고 있거나 드물게는 피해 혹은 가해 당사자일 것이다.

얼마 전, 각기 다른 지역에서 추락과 추돌, 2건의 버스 사고가 있었다.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할 만한 사고규모였는데 다행이 경상자 몇 정도에 그쳤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지침, 안전벨트를 맨 덕분이다.

안전벨트만큼이나 기본적인 안전지침으로 손꼽히는 게, 요즘 양평경찰서에서 적극 권장하고 나선 ‘주간 전조등 켜기’이다. 에너지 낭비요소를 들어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겠으나, 50km 주행에 추가비용은 200원 정도라니 별반 일리 있는 주장은 아닐 듯싶다. 교통안전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주간 전조등 켜기’는 약 28%의 교통사고와 손실비용 1조 2천억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간 전조등 켜기’는 캐나다, 그리고 유럽 대다수 국가들에선 의무화이다. 차량자체가 주행시 늘 전조등을 밝히게 돼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주간 전조등 켜기’는 이미 국내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안전지침인데 이제야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작년 한해 양평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97건에 사망 22명, 부상 504명, 올해 10월 20일 기준 발생건수는 400건에 사망 21명, 부상 613명이다. 발생건수는 100건 이상, 부상자는 100명 이상이 늘었다.

무릇 모든 사고의 출발은 기본지침을 어기는 데에서 비롯된다. 치명적인 사고일수록 기본지침이 땅을 치게 만든다. 안전벨트만 맸더라면, 전조등만 켜 있었더라면, 사망은 부상 정도로 멈췄을, 사고는 방지되었을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안전벨트만 맸더라면, 전조등만 켜 있었더라면, 아픈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지인들이 아직도 우리 곁에서 우리처럼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는가. 

운전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만 번을 잘해도 단 한번 삐끗하면 일생이 삐끗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기본지침을 지키자. 술 먹으면 운전대 잡을 생각 아예 말고, 안전벨트는 바짝 조여매고, 시동 걸면 늘 전조등을 켜자.   
 
우리 모두는, 나 하나가 아니다. 부모이며, 자식이며, 동료이며, 벗이다. 나 하나의 불행은 숱한 사람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가해자가 되는 것 또한 끔찍한 일이 아닌가.

안병욱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yp펜님의 댓글

yp펜 작성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술마시면 운전대 잡을 생각 말고 꼭 안전벨트 착용하고
시동 걸면 라이트 꼭 켜는 운전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앞으로는 법제화를 통해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와야 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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